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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에서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3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.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’ 위반(도주치사)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(34)씨를 징역 10년 실형에 처했다 ...